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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25년 2월 입니다. 많은분들이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들이 많으십니다.
청년도약계좌가 2025년에 개정안을 발표했으니 이점 꼭 숙지하시어 필요하신분들은 반드시
계좌를 신청하시면 혜택을 누리실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저축이란
청년도약계좌는 중.장기의 자산형성지원을 위해서 만들어진 금융상품입니다.
만기5년(60개월)동안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가능합니다.
납입시 매월 최대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합니다.
단,해당 구간에 따라서 기여금이 지급됩니다.
해당소득구간에 따라서 월 40.50.60만원 한도내에서 기여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만기시 적금상품기준으로 연최대 9.4%의 수익효과도 기대합니다.
25년 달라지는 혜택정리
▶ 모든소득구간 한도가 월70만원까지 확대
기존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했으나, 25년에는 소득이 낮을수록 더많은 기여금을 받게 됩니다.
▶ 부분인출가능
기존에는 도중에 인출이 불가했으나, 25년부터는 가입후 2년이 지나면 누적납입금액의 최대40%까지 인출가능
단 인출시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고, 인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 가입자의 사망및 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 혼인 출산(배우자출산포함) 은 예외입니다.
청년계좌저축 가입조건
25년부터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이 더욱더 완화되었습니다.
직전과세기간 소득기준으로 종합소득6300만원이하, 총급여가 7500만원이하라면 가입가능합니다.
청년계좌저축을 취급하는 은행은 각은행 온라인포털서비스에서 확이이 가능합니다.
▶신청요건
● 만 19세이상 34세 이하청년
● 소득은 7500만원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중위소득기준 250%이하, 금융소득은 연간2000만원 이하입니다.
▶ 가구수별 소득기준:
● 1인가구: 239만원
● 2인가구: 393만원
● 3인가구: 502만원
● 4인가구: 602만원
● 5인가구: 710만원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하는 은행앱에서 신청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친후 계좌개설을 할수 있습니다.
▶ 계좌가입 신청기간: 2월3일(월)~ 3월14일(금)요길까지
(일단 신청완료후 청년계좌 가입조건이 맞는지 확인후 개설을 할수있습니다)
▶ 계좌개설 가능기간
1인가구: 2월20일(수)~ 3월14일(금)
2인이상가구: 3월4일(화)~3월 14일(금) 은행 영업일에만 가능합니다.
취금은행: NH농협, 하나,IBK은행,우리,신한,국민,부산,광주,전북 iM(구대구은행),경남은행이 있습니다.
은행별로 기본금리와 우대금리 우대조건이 상이하므로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확인바랍니다.
연최대 9.5%는 시중금융상품중에서 매우 높은 이자율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매칭 기여금으로 청년들이
반드시 가입해야할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하기 바로가기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자는 가입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소득증명이 불가능한경우
-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 과거3년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가입절차
가입신청->가입요건확인->가입가능여부안내-> 계좌개설
(가입신청 마지막일로부터 2주정도 소요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 청년금융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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