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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택시비

 

25년 3월 15일 부터 용인시에서 임산부지원 바우처택시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임산부의 이동편의와 편리함을 위해 용인특례시가 택시 바우처를 도입했습니다. 

용인시는 기존 중증보행 장애인을 대상이였던,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3월15일 부터는 임산부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임산부 택시바우처 지원내용

 

■ 지원내용: 용인시 관내.외 병원이동목적으로 이동시 바우쳐택시 지원

■ 이용요금: 본인부담 1,500원, 나머지는 시에서 지원

■ 이용대상: 임신확인일부터 출산 6개월까지 지원

■ 이용횟수: 제한없음 

■ 이용목적: 임산부의 병원방문등 이동의 편의제공하기 위함.

 

 

 

 

바우쳐택시 이용신청하기

용인택시

 

임산부 바우처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전에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아래 설명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 필요서류: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신청기간: 2025년 3월 15일부터

■ 등록방법: 홈페이지에서 등록신청서 작성하신후,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도 함께 접수

■ 방문접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팩스번호: 031-526-7756

■ 이메일: 0315267755@yuc.co.kr

■ 등록절차: 등록서류제출-> 이용적격심사(처리기간3일에서 최대7일소요)-> 심사결과통보

   이용방법안내와 함께 문자발송

-아래링크로 바로 신청하기-

교통약자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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