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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천지원은 매년초에 신청을 할수 있고, 해당연도 기준으로 마감됩니다.
매년 신청일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복지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에너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복지서비스를 통해 저소득 가정이 전기,가스,난방등 필수에너지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에너지 바우처서비스는 매년 전자바우처 형식으로 제공되며, 복지서비스를 통해 안정된 생활을 할수있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일단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급여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세대내 구성원이 아래의 조건중 하나를 충족해야 서비스를 받을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의 노인
● 7세이하 영유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모또는 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임신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의 여성(임산부)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포함)
지원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카드, 요금차감)등으로 지원이 됩니다.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절차, 잔액확인
● 복지로사이트(www.bokjiro.go.kr) 검색후 접속-> 로그인->복지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저소득층->에너지바우처 선택->온라인 신청서 작성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기간: 2025년 5월31일~ 12월 29일
● 기존에 에너지 바우처를 받았던 가구중 정보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신청 됩니다.
단 이사,세대원 구성원 변동이 있는경우에는 새롭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하절기지원은 전기요금에서 차감방식으로 제공되며, 동절기에는 카드 또는 요금차감중에서 선택가능합니다.
●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에너지 바우처 공식 홈페이지: www.energyv.or.kr
● 잔액확인도 에너지 바우처 공식홈페이지에서 로그인후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받는 혜택
▶ 전기요금
▶ 가스비
▶ 지역난방
▶ 등유및 LPG비용
지원은 세대원수에 따라서 4단계로 차등지원됩니다.
다른복지혜택과 중복으로 지원가능한 추가복지혜택입니다.
신청시 필요서류
▶ 신청인 신분증
▶소득증빙자료(수급자 증명서)
▶ 또는 기준을 증명할수 있는 문서.서류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임산부: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 노인:주민등록증
25년에도 에너지 바우처 복지서비스를 통해 전기, 가스,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번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과 절차 그리고 잔액확인과 필요한 서류, 그리고 중요한
지원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청기간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