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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청구서를 보내도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부가 대신 받아드리는 제도입니다.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양육비 선제급제란

 

주변에 아이를 혼자 키우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소개해 드리는 "양육비 선지급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반드시 선지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제도는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에게

국가가 우선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고 비 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당장 어려움에 처한 한부모가정을 먼저 선지급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 합니다. 

개인간의 좁힐수 없었던 문제를 국가각 개입해서 좀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 바로가기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선지급 대상을 확인한후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선지급제 도입기간은

1단계 25.~6월은 만12세 미만자녀

2단계 25년7~12월까지 만 15세 미만자녀

3단계 26.1~부터는 만 18세 미만자녀가 신청가능합니다. 

 

 

 

양육비신청 지원자격 

 

지원자격은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한부모 가정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자 

25년 기준 중위소득63%

2인가구: 2,476,000원

4인가구:3,843,000원

 

●한부모가족: 부모중 한명과 만 18세 이하 자려로 구성된 가정

●조손가족: 부모대신 조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청소년 한부모가족(중위소득  65%): 부모의 연령이 만24세 이하인 경우

●청년 한부모가족: 부모의 연령이 만24~34세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내용

 

25년에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신설되어쏘, 아동양육비가 일부 인상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을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회수합니다. 

   지원금액은 자녀1인당 월20만원(만18세까지)입니다 

   신청조건은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조손가족 또는 만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만5세 이하자녀: 월5만원 추가지원

 

▶추가 아동양육비

   청년 한부모가족이 만5세 이하자녀: 월10만원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6세 이상자녀: 월5만원

 

▶아동 교육지원비

   기준 중위소득60%이하인 가정의 중.고등학생 자녀: 연간9만3천원

 

▶생계비

   한부모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월 5만원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하기

 

▶지원금 신청순서 

복지로로그인 -> 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시넝->복지급여신청->한부모가족지원으을 통해서 신청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신청시 필요서류

한부모가정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예: 소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 가정은 25년부터 더욱 강화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원혜택은 직접신청을 해야만 받을수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 선지급제는 꼭 필요한 좋은제도이니 반드시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 하시기러 복지로 같은 온라인

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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