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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100세 시대로 접어들어 중.장년층의 퇴직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떤 퇴직이든, 누구에게나 경제적인 부담을 지니게 됩니다.
그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에서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실업급여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의 신청조건, 신청방법, 그리고 최고수령할수 있는 금액과
수급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실업급여는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 구직급여: 기본적인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 직업훈련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추가지원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최근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15시간 미만인자는 인정이 안될수 있습니다.
이직사유
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 하지만 대표적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 권고사직, 회사폐업, 구조조정,경영악화,건강문제, 임금체불등
그러나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근로환경악화, 가족간병, 통근이곤란)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요건
수급기간동안 매월 1~2회 구직활동 증명이 필요합니다.
취업지원서 제출, 면접참여, 직업훈련수강등이 포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 계산하기
계산은 개인의 평균임금과 근로기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일지급액계산하기
1일 지급액= 평균임금*60% (단상한액66,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63,104원)
단)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라면 하한액은 근로시간에 비례조정됩니다.
한달지급액이 최대198만원,최저192만5,760원입니다.
수급기간계산
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
▶ 1단계: 구직등록
워크넷에 접속-> 구직등록신청-> 구직신청완료후 "구직등록 확인증" 출력합니다.
▶ 2단계: 온라인 교육이수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실업급여 교육시청 (단재생중간에 멈추거나 7일 이내 교육완료해야함)
▶ 3단계 : 고용센터 방문
방문할때는 신분증, 이직확인서(회사발급), 본인명의 통장사본, 고용센터방문후 수급자격신청서제출
▶ 실업급여 수급중에 구직활동은 워크넷에 로그인후 원하는 회사에 이력서제출해야 합니다. 또는 직업훈련등록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게을리하면 실업급여지급이 중단될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은 잡코리아나 사람인 같은 구직
사이트에서 이력서를 제출하셔도 인정이 됩니다.
▶ 처음으로 관할교용센터에 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합니다.
대기표를 출력후 대기를 하고 있으면 번호순서대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상담시간은 길지 않고 3~4분정도 됩니다.
상담을 마치면 수급자격책자(작은책자)를 주십니다. 다음방문날을 알려주시고 구직등록을 몇번했는지등 간략하게 적
. 아래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구직등록을 하셔야 하지만, 고용센터방문하여 교육을 들으셔도 됩니다.
주의) 퇴직후 반드시 1년안에 신청해야만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매1주~4주마다 실업인정 신청도 반드시 해야하지만
고용센터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고용24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내가 얼마나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수령금액도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지원금 모의계산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계산해보기
www.work24.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