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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지원사업
긴급돌봄 지원사업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긴급돌봄 서비스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긴급한 상황이 많은 요즘시대 가족이나 자신이 사고나 병

으로 인해 주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 처했을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바로 긴급돌봄서비스제도가

함께 합니다. 

 

 

 

 

 긴급돌볼 지원사업은 무엇일까요?

 

갑작스럽게 다쳤거나 질병으로 인해 생활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때, 방문이나 

가사서비스 그리고 이동지원을 돌봐주는 제도입니다. 

서비스를 신청했을때 일정기간동안 방문요양사님일 방문하셔서 돌봐주시는 겁니다. 

 

 

 

신청 가능한  대상자 

 

 

긴급돌봄서비스의 주요대상자는 주로 노인/아동/장애인/환자등 

다양한 분들이 이용하게 됩니다. 

 

1. 노인: 갑작스런 상해나 질병등 건강문제나 사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아동: 갑작스런 부모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아동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갑작스런 상황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

4. 환자: 환자가 퇴원후에 집에서 돌봄을 필요로 한경우 제공됩니다.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내용 

 

긴급돌봄 서비스

 

방문돌봄 서비스(재가돌봄제외) 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가사지원/ 아동지원/ 재가돌봄중(방문목용서비스)

 

▶ 기본돌봄서비스: 신체활동지원, 건강체크, 식사준비 그리고 청소세탁등 일상 가사활동

▶ 방문목욕서비스: 목욕준비에서부터 몸씻기, 머리말리기, 목욕후 주변정리서비스 

                                하루최대 1회까지 신청가능합니다. 

▶ 이동지원서비스: 은행이나 병원, 장보기 외출을 해야할경우가 발생할때 도와주는 서비스

 

 

 

서비스 지원기간과 이용시간 

 

 

지원기간은 서비스 시작일로부터 30일이내 사용을 권고하며

지원 종료후 동일한 위기상황을 사유가 있어도 재지원은 불가합니다. 

실제 방문돌봄 시간은 총 72시간이 기본한도이고, 최대하루 8시간 까지 지원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사정이 긴박한 경우 72시간이 부족하면

긴급돌봄실무위원회 결정등을 거쳐 72시간을 추가 지원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되는지

긴급돌봄서비스의 비용은 시간당 단가로 계산됩니다. 

1시간에 2만5천원부터 8시간이면 13만 6천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비용을 전부 본인이 부담하느냐는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국가가 부담을 많이 해줍니다. 

중위소득이 16% 최과라면 전액본인부담입니다. 

 

 

 

 

 

 

긴급돌봄 서비스 신청하기

 

 

 

 

-긴급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온라인에서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가능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으로 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신청당사자의 신분증, 요건확인 자료등 

 

-더 궁긍한 사랑이 있다면-

복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대표번호 1522-0365

관할주소지의 시.군.구청및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광역지원기관(시.도 사회서비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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