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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5월부터 경기도가 "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여성들에 비해 남성들의 육아휴직자가 현저히 적어, 사업시행를 실시함으로 남성의 육아휴직자가 증가하여, 아이를 여성과 좀더 여유롭게 양육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적부담을 줄여주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참여지역, 시기, 금액, 지급일 소개
● 지역: 경기도 8개 시군( 파주, 하남, 구리, 포천,과천,광명,양평,여주)
● 시행시기: 2025년 1월부터 시행~
● 지원금액: 월30만원씩 최대 5개월간 지급(총150만원)
● 지급일: 매월15일 신청분까지 당월말 지급(매월 15일 이후 신청시 다음달 지급)
● 신청방법: 25년 3월부터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 신청가능
● 신청기간: 육아휴직 시작한날 이후 3개월부터 신청가능
● 자격확인: 관래 거주기간, 소득기준, 육아휴직급여 수급, 육아휴직기간등
● 지원기준: 위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남성 육아휴직자(2025년 3인가구 기준 753만원)
신청일 기준해당 시군에 1년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대상 자녀도 해당시군에 주민등록된자
(고용보험법)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로 3개월 이상 휴직인자.
신청방법및 신청서류
● 신청방법: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 신청가능
● 신청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한부모자격정보, 기초자격, 차상위자격정보
직접첨부서류는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육아휴직 급여지급 통지서, 가구원 건강보험조회 동의서, 육아휴직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자격 증명서
(개인정보활용 동의할때 생각가능한 서류들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지원제외자와 중단사유자
▶ 지원 제외대상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임용후보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적용을 받는자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기타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고용보험법 제 70조에 의거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는자
▶ 중단사유자
육아휴직의 중단및 휴직자(수급장)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휴직대상 자녀또는 휴직자(수급자)가 전출등의 사유로 해당시군에 주민등록이 안되어 있는자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지원중단, 거짓또는 착오지급된 경우 장려금은 환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