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다리던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각분야의 세제지원이 더욱더 확대되고 공제혜택이 많아졌습니다. 지금부터 내가받을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25년부터 앞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확인바랍니다. 연말정산할때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동안 지급한 세금에 대해서 실제로 낸것과 더냈을경우이를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할때 필요서류● 의료비 영수증(안경비용, 치과비용등) , 부모님,자녀공제(1명당 150만원) 자녀는 만20세이하만 가능합니다. ● 교육비 납입영수증, 주택청약 납입증명서● 기부금 영수증.인적공제,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 ● 월세지급시 계약서와 이체내역필요, 연금계좌 세액공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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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 11:27